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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4. 13.(화)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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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2021. 4. 1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4. 13.(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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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과 장 사무관 교육연구사 |
신두철 최주현 박세희 |
(☎ 044- 203- 6642) (☎ 044- 203- 6733) (☎ 044- 203- 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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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과 장 사무관 |
최정미 이동민 |
(☎ 044- 201- 1581) (☎ 044- 201- 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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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교육팀 |
팀 장 사무관 |
심광현 임양석 |
(☎ 044- 201- 6531) (☎ 044- 201- 6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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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대응팀 |
팀 장 사무관 |
배연진 양승옥 |
(☎ 044- 201- 6950) (☎ 044- 201- 6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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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과 장 서기관 |
강정구 허남기 |
(☎ 044- 200- 5280) (☎ 044- 200- 5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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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
과 장 사무관 |
이현주 이광원 |
(☎ 042- 481- 1812) (☎ 042- 481- 8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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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과 장 사무관 |
김정식 이진아 |
(☎ 02- 2181- 0641) (☎ 02- 2181- 0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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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 부처 손잡다 |
◈ 부처별 전문분야를 활용한 학교 환경생태교육 효과 향상 ◈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보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환경부(장관 한정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산림청(청장 최병암),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4월 13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사장 방역을 실시하고, 참석자 수 최소화, 참석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체크 후 입장 및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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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6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ㅇ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ㅇ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지원내용(안) 》
구분 |
시범학교 |
중점학교 |
운영개념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 17차시 구성(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발 예정) |
탄소중립 학교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인성학교 연계 교실 숲,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 해양환경 이동교실 제공 학교 숲, 목재활용 교실 개선 기후변화 체험콘텐츠 제공 등 |
지원내용 |
교당 10백만 원 |
교당 150백만 원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 |
선정방법 |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선정·지원 |
관계부처 합동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전체 학교 대상 |
선정 학교 수 |
총 102개교 ※ 17개 시도교육청 × 초·중·고(2개교씩 6개교) |
총 5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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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 관계부처는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별 과제와 교육·홍보 등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함께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ㅇ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학교환경교육 제도개선, 탄소중립 콘텐츠 개발 등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ㅇ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해양 기후변화 실태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다의 역할 및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ㅇ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농촌생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최병암 산림청 청장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숲 조성,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사업 추진 등 산림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박광석 기상청 청장은 “기후위기의 원인·현상 등 기후과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계획
2.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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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업무협약식 계획 |
□ 추진배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 필수
- 학령기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 지원
○ 부처별 전문분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과제 선제적·모범적 추진
□ 행사개요
○ (일시) 2021. 4. 13.(화) 14: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4층)
○ (참석) 6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청장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농식품부(차관), 산림청(청장), 기상청(청장)
□ 협약내용
○ (사업) 부처 간 탄소중립 추진사업 내용 공유 및 공동 추진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교재, 영상 등 콘텐츠) 개발·보급
- 체험관·과학관 등 소속 기관·단체를 활용한 학생 체험교육 제공
- ‘(가칭)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등
○ (체계) 부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1회, 담당과장 및 실무자)
□ 세부일정 ※ 전체공개
시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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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5’ |
도착 및 환담 |
VIP룸(4층) |
14:05~14:07 |
2’ |
개회(식순 안내) |
국제회의장(4층) |
14:07~14:09 |
2’ |
사전영상 시청(업무협약 필요성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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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4:11 |
2’ |
참석자 및 협약내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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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4:21 |
10’ |
협약기관별 인사말 |
부총리, 장·차관, 청장 |
14:21~14:26 |
5’ |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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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14:28 |
2’ |
샌드아트 퍼포먼스(협약을 통한 미래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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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4:30 |
2’ |
기념촬영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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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업무협약서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등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호혜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환경·산림·기후과학 등 교육분야 제도 개선
2.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교재, 영상 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체험관·과학관 등 협약기관 소속 기관·단체를 활용한 학생 체험교육
4. ‘(가칭)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등
제3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교육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활동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보급 등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현장체험 학습시설을 활용한 농촌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고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농촌유학 지원 등
3.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 환경교육 제도개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환경교육 실시, 기후행동 1.5℃앱 등 탄소중립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제공, 에코스쿨 조성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4.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해양 기후변화 교육 제공,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해양 기후변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해양교육문화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션 에코스쿨 조성, 해양환경교육 꾸러미 보급 등
5. (산림청) 탄소중립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숲사랑청소년단 육성,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및 산림교육 전문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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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청) 학교 기후과학 교육제도 개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기후변화 과학정보 교육 제공 및 체험학습을 위한 교보재 개발·보급, 국립기상과학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협력이행)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분기별 1차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임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관련 사업 추진 시 협약기관과 상호 공유하며, 협약기관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3. 대상별‧시기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하는 경우,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행사 실시 전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4. 업무협약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에 연락 및 업무담당자를 둔다.
5. 업무협력을 위해 현장방문, 자문수당, 회의참석 비용, 행사경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별도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협약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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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효기간)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본 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협약은 종료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6부를 작성 날인하여 협약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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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
환경부 장관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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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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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장 최병암 |
기상청 청장 박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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