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자료





















 

국 토 교 통 부

혁신행정담당관


목  차







󰊱 적극행정의 정의과 판단기준  1

1.  적극행정 정의 1

2.  적극행정 판단기준 1


󰊲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2

1.  사전컨설팅 정의 2

2.  사전컨설팅 효과 2

3.  사전컨설팅 가능범위 2

4.  사전컨설팅 사례 3


󰊳 적극행정 위원회  5

1.  적극행정위원회 정의 5

2.  위원회 결정의 효과 및 범위 5

3.  위원회 안건 제한사유 5


󰊴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비교  6

1.  공통점 6

2.  차이점1(범위) 7

3.  차이점2(효력) 7

4.  차이점3(처리속도) 7


󰊵 공무원 소송 지원제도  8

1.  공무원 책임보험 8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9


󰊶 적극행정 면책사례  13

󰊱 적극행정의 정의와 판단기준



□ 적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국민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권개입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2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3

적극적인 행위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넘어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 필요




4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1 -

󰊲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례없는 결정을 하고 싶지만 “법령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주저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묻는 제도


예)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공문이 아닌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령상 구체적이지 않아 사전컨설팅 신청



사전컨설팅 효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법령 검토결과 후 정책추진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추진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담당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음(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가능범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업무든 가능하지만 사전컨설팅에는 감사원에 
관련자료 송부 등 다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

신청 이전에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쳐야 하며 단순 민원해소 목적은 제한됨




- 2 -

◈ 본부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ㅇ (도시경제과 사례) 공문에 의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여부 ⇒ 감염병예방법에 요청방식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취지 감안 가능결론


사전컨설팅 신청공문 발송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 신청서 

및 기타자료(관계부서 사전 의견조회 등) 첨부·송부

* 송부전 감사담당관실 협의 필요

【 신청공문 】

【 신청서 】

【 법률자문의견서 】

 
 
 

󰀻

내용검토 후

감사원 송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내부검토를 거쳐 감사원 송부 결정

* 중대 사안이고,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요청

【 내부검토결과 】

【 감사원 신청공문 】

【 감사원 신청서 】

 
 
 

󰀻

사전컨설팅

검토결과 통보

(감사원)

감사원에서 법령저촉 여부 또는 

이행시 준수사항 등 의견제시

* 추후 이행결과서 제출 필요

【 감사원 회신공문 】

【 감사원 의견서 】

 
 

- 3 -

◈ 소속기관 & 우리부 자체 사전컨설팅 사례


ㅇ (익산청 사례)도로·하천 관리청이 기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로·하천 부지 제공시,점용허가절차 필요 여부 ⇒ 익산청 관리책임 하에 협의·승인으로 허가절차 대체 가능


사전컨설팅 신청공문 발송

(소속기관)

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 신청서 및 

기타자료(관계부서 사전 의견조회 등) 첨부·송부

* 송부전 감사담당관실 협의 필요

【 신청공문 】

【 신청서 】

【 사전 의견조회 1 】

【 사전 의견조회 2 】

 
 
 
 

󰀻

사전컨설팅

내용검토

(감사담당관실)

법률 자문검토,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등 심도있는 검토

【 법률자문요청서 】

【 법률자문결과 】

【 감사자문위 공문 】

 
 
 

󰀻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 추후 이행결과서 제출 필요

【 의견통보 공문 】

【 의견서 】

 
 

- 4 -

󰊳 적극행정 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례없는 결정을 하고 싶지만 “법령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주저하는 경우, 

“법 적용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여부 등” 의견 청취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


예) 운수종사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운수와 관련한 대면 교육이 필요하나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연기가 가능
한지를 묻고 위원회 제시에 따라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결정의 효과 및 범위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의 비교설명시 소개


위원회 안건 제한사유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5 -

󰊴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비교


공통점은?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감사기관 또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위와 동일>

*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다만, <위와 동일>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다만, <위와 동일>


- 6 -

차이점 1  ☞ 범위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사전컨설팅) 및 위원회에게 업무처리 방향 등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하나 

적극행정 운영지침(2021년)에 따르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법리적 해석 뿐만 아니라“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시 범위를 확장

적극행정 운영지침(2021)


[26 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정책 수혜자(국민) 관점에서 해결방안 적극 검토



차이점 2  ☞ 효력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및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처리시 감사시 면책 및 징계 면책이 되는 점은 동일하나,

적극행정 운영지침(2021년)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자체감사시 징계요구 등 면책”으로 위원회 효력은 자체 감사에 국한됨

적극행정 운영지침(2021)


[31 페이지]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 면제

[70 페이지]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차이점 3  ☞ 처리속도

사전컨설팅은 감사담당관실 검토에 따라 자체 처리여부를 결정하며 감사원에 
의견요청할 경우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신속한 결정 가능

적극행정 운영지침(2021)


[15 페이지] 

○ 국민안전,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안*은 적극적
심의를 통해 신속한 쟁점해결 및 적시 대응

* 코로나19 대응시 복지부, 식약처, 조달청 등 다수기관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적극활용


○ 특히, 규제개선, 이해‧갈등 조정, 신산업 인·허가 등 개인·부서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하여 선제적 문제 해결 추진


- 7 -

󰊵 공무원 소송 지원제도(책임보험 +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공무원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적극행정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 소송이면 지원대상임(2020년 최초도입)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은?

1인 건당 3천만원임. 민사·형사 건당 각 3천만원 한도이며 연간 3건까지 지원. 

* 예를 들어, A공무원이 이미 민사 1건, 형사 1건을 지원받은 경우, 민사든 
형사든 1건만 추가로 지원가능



심급(1심·2심·3심)별 한도금액은?

민사와 형사가 다름. 민사는 심급에 상관없이 총 3천만원 한도이며 형사는 
수사단계와 1심 각 1천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한도로 보장

* 심급별 소송은 각각의 소송건이 아닌 1건의 소송으로 간주



소송만 지원해주는지?

아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받은 경우도 3천만원 
한도내 지원.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받는 경우
*도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수사단계의 경우 7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8 -

직무관련된 소송은 전부 지원되는지?

아님. 공무원의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민원에 의한 청구 
포함) 및 형사소송(수사단계 지원 포함)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함

* 그 밖에 중대범죄 죄목(내란·강도·성폭행·음주운전 등)의 소송도 지원불가


반납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도 있는지?

있음. 손해배상 청구금액,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았으나 나중에 관련 형사
소송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함

*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확정된 사건은 민사든 형사든 지원불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과 차이점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수행 중에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임(2020년 도입)

* 적극행정 여부는 “규제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함


공무원 책임보험과 지원대상이 동일한지?

아님. 형사는 수사과정만, 민사는 변호사선임비만 지원하고 공무원 책임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징계의결 관련은 동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한도 : (형사)500만원 (민사)변호사보수관련 규칙 범위 (징계)200만원


공무원 책임보험과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아님. 먼저 공무원 책임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후 초과 금액에 대해 지원함

* 예를 들어, A공무원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1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750만원은 책임보험으로 250만원은 동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9 -


붙임

공무원 책임보험 홍보 리플렛


 

- 10 -

 

- 11 -

 

- 12 -

󰊶 적극행정 면책사례



□ 인정사례 : ① 예산 누수 방지를 도모한 경우

 

- 13 -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 14 -

□ 인정사례 : ②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다른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사 실시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 15 -

□ 인정사례 : ③ 공공의 안전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속히 조치한 경우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 16 -

□ 인정사례 : ④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 17 -

□ 인정사례 : ⑤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수의매각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 18 -

□ 인정사례 : ⑥ 신속한 지방 이전을 위해 낙찰 포기각서만 징구한 채 후순위업체와 계약체결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 19 -

□ 인정사례 : ⑦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염병 자가격리 대상을 선정

 
 

□ 사실관계

 
 

<자료출처 :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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