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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4.(금) |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시 개별 투자자 및 펀드별로 나누어 주문을 하지 않고 통합하여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거래시 ➀ “주문”은 증권사 등에 개설된 국채통합매매계좌(신규 도입)로, ➁ “결제”는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로(‘24.6월 개시) 통합 처리 가능(주문·결제 양쪽의 편의성 제고)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국채 투자매매업자)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 유동성을 제공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예) A국 투자자에 대해 “외국은행 A국지점”이 영업·매매를 담당하고, “외국은행 서울지점(=국내은행)”이 국채 유동성 제공 (해외진출 국내은행도 동일구조 가능) → 글로벌 판매모델은 외국 기관투자자가 주요국 국채 투자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 개선 기대 |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➀국채통합매매, ➁글로벌 판매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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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통상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 보관기관에 개설)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동 계좌로 국채 보관·관리 가능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하여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하여 “통합 매매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 증권거래 프로세스 : 매매주문 → 거래체결 → 결제(증권·자금 이동)
(旣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는 “결제” 부분에서의 통합처리만을 의미)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 ([참고1] 6p) 통해 우선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금일 개정안 예고, [참고1] 7p)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➀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➁ 결제는 기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유권해석에 따라 금일부터 “국채통합매매계좌” 사용 가능
** 국채통합매매계좌는 상임대리인 선임 없이 활용 가능하며,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의무도 완화(사후 요구시 제출 의무만 有, 금감원 세칙 반영 예정) → 실질적 편의성 제고
기존(개별주문- 개별결제) |
개선(통합주문- 통합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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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외국은행)이 서울지점(국내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다.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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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및 WGBI 편입 발표(’24.10월) 등 외국인 국채거래 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중이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동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先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참고2] 9p)을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➁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2월초 입법예고 예정, [참고2] 10p) 한다. 한편, ➂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先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後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참고2] 11p)을 통해 명확히 하여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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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관련 조치 주요내용 >
조치 필요사항 |
대응 |
➀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 자본시장법 시행령상(§185 ➀) 국채의 장외 |
▸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 국내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외국인간 역외거래에 해당 |
➁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아직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 등에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 *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국내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채의 장외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 |
▸ 시행령 개정*으로 * 국내 투자매매업자 상대로 |
➂ 국내은행이 보유 국채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先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국내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지 |
▸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 은행의 장부기재 및 리스크 부담, 전체적인 거래구조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은 금일 조치를 완료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후속조치는 정부, 유관기관, 금융업권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면밀히 협업하여 의견수렴부터 최종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투자업규정」 금일 개정안 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2월중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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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책임자 |
과 장 |
고상범 |
(02- 2100- 26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02- 2100- 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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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 215- 47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044- 215- 4751) |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 215- 4710) |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044- 215- 4713) |
||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
책임자 |
국 장 |
임권순 |
(02- 3145- 7580) |
담당자 |
팀 장 |
김용진 |
(02- 3145- 7590) |
||
<한국은행> |
국제국 외환시장팀 |
책임자 |
국 장 |
윤경수 |
(02- 759- 5821) |
담당자 |
팀 장 |
김신영 |
(02- 759- 5967) |
||
<예탁결제원> |
글로벌본부 글로벌협력부 |
책임자 |
부 장 |
박중훈 |
(02- 3774- 3235) |
담당자 |
팀 장 |
최극진 |
(02- 3774- 3363) |
||
<금투협> |
장외시장부 채권팀 |
책임자 |
부 장 |
남달현 |
(02- 2003- 9018) |
담당자 |
차 장 |
김한조 |
(02- 2003- 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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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국채통합매매계좌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및 유권해석 |
1. 유권해석 : 현행 규정상 통합매매주문 허용 여부 (금투협)
질의요지 |
ㅇ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거래시 한국예탁결제원 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통합결제가 가능해졌는데,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하여 매매주문하는 경우에도 통합주문이 가능한지 |
회답 |
ㅇ 국채통합계좌를 결제에 이용하면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6- 7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자집단을 위한 일괄주문계좌”를 활용하여 통합주문이 가능한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1) 현행 규정 제 6- 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가 통합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통합결제와 연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2) 명시적 허용을 위해 관련 규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 6- 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에 준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유 |
ㅇ 규정 제6- 7조 제3항은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대표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개별 외국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일괄주문계좌는 “통합주문 - 개별결제”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규정 제6- 7조 제1항 제18호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여 통합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일괄주문계좌 이용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에 명시된 거래의 개별 배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채통합계좌와 연계된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규정변경(규정 제 6- 7조 제9항 신설을 통해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변경예고(1.13일~)를 시행중입니다. ㅇ (1) 현행 규정 제 6- 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가 통합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통합결제와 연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2) 명시적 허용을 위해 관련 규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 6- 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에 준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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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국채통합매매계좌 정의·도입
제6- 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⑧ (생 략) |
제6- 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매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⑩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
제6- 14조의2(계좌개설의 특례) ① 제6- 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 14조의2(계좌개설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매매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 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또는 제6- 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매매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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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글로벌 판매모델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유권해석 |
1. 유권해석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 가능 여부 (금투협)
질의요지 |
ㅇ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거래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에게서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에 해당하는지 |
회답 |
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 |
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국채시장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가운데 국가간 시차 등으로 실시간 매수와 매도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를 먼저하고 사후적으로 국내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거래구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동 매도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보유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가 투기적 목적의 매도가 아닌 양쪽 거래 상대방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역외거래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만일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결제실패 등을 야기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국내 국채시장에까지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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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매매업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 허용 (금투협)
현 행 |
개 정 안 |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매수계약을 체결한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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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권해석
: 국내은행의 투자매매업 인가를 이용한 글로벌 투자모델 이용 가능 여부(국내은행)
질의요지 |
ㅇ 은행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매매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보유한 국채 재원을 활용하여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국채수요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먼저 보유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도하고 이후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은행이 수행 가능한 영업형태인지 (은행은 자기계좌를 이용해 모든 거래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함) |
회답 |
ㅇ 은행이 거래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기보유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거래구조는 은행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라고 판단됩니다. |
이유 |
ㅇ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영업형태에서 1)은행이 자기계좌를 이용하므로 주문, 결제 등 거래 관련 위험을 은행의 계산으로 부담한다는 점, 2)매도시 기보유 재원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투자매매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3)국내 장외국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채권중개 영업이 아니라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라는 점, 4)중개수수료를 미수취하며 은행 스스로 “중개” 또는 “플랫폼”으로 영업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영업형태는 투자중개업이 아닌 투자매매업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세부적인 영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중개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 (예 : 매수와 매도 양쪽의 조건을 미리 일치시킨 다음 이를 연계시키기만 하는 거래, 구조적으로 국채가 은행의 자기계좌에 기재되는 시간이 짧아 사실상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 동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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