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2.31.(화) 조간 

배포

2024.12.30.(월) 10:00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연체전 차주에 대한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의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⑤  (복합지원 고도화)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 (‘25.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⑦  (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됩니다.


⑧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됩니다. (’25.1월)


* ➊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➋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➌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25.10월) 


⑩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5.1.2.) 


⑪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부과가 금지됩니다. (’25.1.13.)


⑫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24.12월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 6959- 8066


⑬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 ·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⑭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25.1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


⑮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지원합니다. 


- 1 -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25.1월)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⑰  (은행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⑱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유동성 비율 규제*업종별 대출한도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⑲  (D- 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 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⑳  (마이데이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후속조치로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5.1.15.) 


㉑  (망분리 규제 개선)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4.12월 기시행) 


- 2 -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㉒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5.3.31.)


㉓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됩니다. (‘24.12.31.) 


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25.4.23.)


㉕  (ATS 출범)대체거래소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25.상반기) 


㉖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2분기) 


㉗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 2100- 2830)

담당자

서기관

양병권

(02- 2100- 2831)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 2100- 2950)

담당자

서기관

김영대

(02- 2100- 2951)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 2100- 2650)

담당자

사무관

현지은

(02- 2100- 265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 2100- 2630)

담당자

사무관

김민하

(02- 2100- 264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 2100- 2530)

담당자

사무관

박석훈

(02- 2100- 2531)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주홍민

(02- 2100- 2910)

담당자

사무관

오형록

(02- 2100- 2911)

























 
 
 

별첨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 4 -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현행)

ㅇ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 마련(‘24.12.23일)

(개선)

➊ 연체전 차주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 도입


➌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➍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5.3~4월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92)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현행)

➊ (지원대상)‘20.4~’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채무조정연계 원금감면 우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고용부)국민취업제도


(공공정보) 1년이상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개선)

➊ 사업영위 기간 ‘20.4~’24.11월로 확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➌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후,취업·창업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➊ 사업영위기간 확대
(‘25.3월중)


➋ 우대대상 교육 확대

(‘25.1월중)


➌교육이수시,

공공정보 즉시해제

(‘25.1분기중)

금융위원회 기업구조

개선과

(02- 2100-
2936)

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현행)

ㅇ 매출액 규모별 0.5∼1.5%


(개선)

ㅇ 매출액 규모별 0.4∼0.45%

(‘25.2.14).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 2100-
2991)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현행)

ㅇ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개선)

ㅇ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24.12.3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
2612)

5

복합지원 고도화 (복합지원 2.0)

(현행)

➊  공공기관에서만 복합지원 수혜 가능


연계 분야가 고용·복지에 한정


(개선)

➊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 등도 복합지원으로 유입 가능하도록 통로 확대


주거 등 현장 수요가 큰 영역으로연계 분야 확대

➊ 유입경로 확대
(‘25.1분기)


➋ 연계분야 확대
(‘25.2분기)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02- 2100-
1654)

6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

(현행)

ㅇ ‘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산은 자체여력으로 상품 선제 출시
(3%대 금리)


(개선)

`25.1월부터 상품 본격 가동하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제공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산업은행)

(`25.1월중)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2100-
2861)

7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현행)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ㅇ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개선)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


ㅇ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 2100-
1686)

8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0% 감면

(현행)

ㅇ 모든 수험생이 공인회계사 1차·2차 시험 응시수수료 각 5만원 납부


(개선)

ㅇ  취약계층* 응시자는 ‘25년 1차 ·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제1/2차 시험 각각 2.5만원)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4.9.26.)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 2100-
2695)

2. 금융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현행)

ㅇ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중

(개선)

ㅇ 의원(7.0만개)·약국(2.5만개)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25.10월

금융위원회 보험과

(02- 2100-
2945)

10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현행)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개선)

법인 이용자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 가능

시스템 시행

(’25.1.2.)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 2100-
2536)

1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현행)

ㅇ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5.1.13.)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 2100-
2523)

12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업무 개시

(현행)

ㅇ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및 반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24.9월)

(개선)

ㅇ 이용자에 대한 영업종료 사업자의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업무를 본격 개시(’24.12월부터)


*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 6959- 8066

재단 업무 개시

(’24.12월부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 2100-
1666)

13

예금보호한도 상향

(현행)

ㅇ 금융회사 예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 (’01년~)

(개선)

ㅇ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


(’25.1월 중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 2100-
2913)

14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개선

(현행)

ㅇ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21.7월~)

(개선)

➊ 대상금액 확대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➋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요구기간 단축 (3주2주)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 2100-
2917)

15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현행)

ㅇ 고등학교 ‘경제’ 등 타 과목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개선)

➊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➋ 수업도구 및 교보재 공급, 교수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현장 지원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26년) 또는 3학년(27년) 때 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

(‘25.3.1. 고1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 2100-
2876)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16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신규)

ㅇ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은행

ʼ25.1.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00-
2824)

17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현행)

ㅇ LCR 규제비율 한시적 완화(97.5%)

(개선)

ㅇLCR 규제비율 정상화(100%)

‘25.1.1.

금융위원회 은행과

(02- 2100-
2982)

18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현행)

➊ 유동성 비율 규제 미도입


 업종별 대출한도 미도입

(개선)

➊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각 30%, 합 50% 이내로 제한

‘24.12.29.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02- 2100-
1661)

19

D- 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현행)

D- 테스트베드 활용시에는D- 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만활용 가능

(개선)

ㅇ 참여팀이 직접 확보한 기업 데이터D- 테스트베드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다양한 테스트 가능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25.1분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 2100-
2872)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조치

(현행)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의 마이데이터 활용에 일부 어려움 존재


(개선)

➊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 하향(19세 미만→14세 미만)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가입·조회·활용 지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25.1.15.)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 2100-
2622)

21

금융권 망분리 규제개선

(현행)

ㅇ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이용시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개선)

ㅇ 외부망을 이용한 금융권 연구개발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4.12월
기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 2100-
2975)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22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현행)

ㅇ 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개인간 상환기간차이 존재


(개선)

➊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구축·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 포함 12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 2100-
2652)

23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현행)

ㅇ  자사주가 대주주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제기


(개선)

➊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➌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3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 2100-
2691)

24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현행)

ㅇ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행정제재 수단이 부족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금전제재 위주


(개선)

➊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조치 신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➋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도입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2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 2100-
2688)

25

ATS

출범

(현행)

ㅇ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


(개선)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ATS

운영방안

(‘25.상반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 2100-
2656)

26

공모펀드 상장거래

(현행)

ㅇ 공모펀드는 ETF 대비 가입‧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개선)

ㅇ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1.13.)

→ ‘25.2분기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 2100-
2664)

27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출시 

(현행)

ㅇ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며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개선)

ㅇ  수익률·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는로보어드바이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임 운용서비스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2.24)

→ ‘25.1분기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 2100- 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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