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





2024. 9.



1. 현 황


□ (조직)심판원장, 36개 심판부, 2과


◦ 설치 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


◦ 소관 업무 :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연구·조사


< 특허심판원 조직 현황 (심판정책과, 심판부(36개부), 송무과) >

 


□ (정원)특허심판원 정원 147명 (’24. 9. 25. 기준)


◦ 심판부 : 106명


-  국장급 심판장(수석심판장) 10명, 과장급 심판장 40명, 심판관 56명


(정원, ’24. 9월 기준)

구  분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합계

11

3

38

60

20

14

1

147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1

1

-

3

9

13

1

28

심판부

10

2

38

56

-

-

-

106

송무과

-

-

-

1

11

1

-

13

* 공무직 현원 : 총 27명(사무보조원 14명, 영어자문관 1명, 속기사 11명, 방호원 1명)

□ (채용직위) 기계분야 심판장 (심판10그룹*)


* 심판10부, 심판102부, 심판103부, 심판104부


◦ 심판부 업무 분장에 따라 심판10그룹 내에서 심판부 변경 가능


* 심판그룹 및 세부심판부(심판102부 등)는 일종의 업무분장팀으로, 직제상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특허심판원 심판10그룹 현원 >

구분

수석심판장

(국장급)

심판장

(과장급)

심판관

(4.5급)

현원(심판10그룹)

-

4

6

10

* 실무관 현원 : 총 1명(사무보조원 1명)

* 심판그룹별 정원은 없으며, 심판청구건수·처리기간 등에 따라 그룹별 현원을 유동적으로 구성


□ (소관 법률)해당사항 없음


◦ 심판 및 특허관련 법률·규정은 특허제도과 및 심판정책과에서 관리


-  특허제도과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  심판정책과 :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등


□ (예산) 5,633백만원 (’24년도 특허심판원 전체 예산 기준)

구분

심판처리지원

5,221백만원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자본, 총액인건비 포함)

412백만원

5,633백만원

2.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기계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 참고 : 특허 심판제도 개요 >

가. 특허심판 의의


□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


○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의 제1심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임

구분

세부 사항

관련 심판

결정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당사자계

등록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해

양쪽 당사자간 쟁점을 다루는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나. 심판의 처리


□ 심판관 3인 합의체는 심결로서 심판사건을 종결


○ 합의체가 결정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환송하며,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 합의체가 당사자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대로 심결(특허무효 등)하고,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 당사자가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2주 내에 상고 제기

3. 현안 사항

신속·정확한 심판처리, 심리충실성 제고 및 심판 역량 강화


□ 신속‧정확한 심판처리


◦ 심판경력자 우선 충원, 장기근무 등 인력운영 및 심결문 간소화 등 효율적인 심판처리로 심판고객이 요구하는 처리기간 달성 추진


-  심판처리를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업무 등 심리지연요소를 발굴·제거하여 심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심판환경 조성


◦ 장기미처리 사건 관리, 신속·우선심판 처리 등을 통한 처리기간 관리


□ 구술심리 확대, 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를 통한 심리충실성 제고


◦ 당사자계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하여 충실한 심리 추진


-  구술심리를 통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심리 충실성을 제고


◦ 국장(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를 통한 심리 충실성 제고


-  융복합 사건 및 사회적 관심 사건은 국장(수석심판장)을 중심으로 5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심문·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강화


-  법원- 심판원 간 및 심판원 內 심판부 간 판단기준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 사건에 대한 토론·협의 활성화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외부 민간·정부위원을 포함하는 심판품질·법제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심판제도 구현을 위한 연구 수행


◦ 지식재산 심판실무 발간,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사유 등 연구, 법·제도 개선, 기술분야별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환류 

4. 향후 중점 추진 사항


□ 신속‧정확‧공정한 심판을 위한 심판제도 혁신방안 추진


◦ 준사법적 절차에 맞추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모든 당사자계 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


◦ 증거조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증거조사 사례집 발간, 고객을 위한 증거종류별 입증절차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


◦ 쟁점의 조기 성숙 및 적기 정리를 위한 심판 집중심리절차 및고의·중과실에 의한 심리지연 방지를 위한 적시제출주의 제도 활용 극대화 


◦ 특허성 판단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심판- 심사 합동회의’에 적극 참여


□ 심판고객과의 소통‧협력 강화


◦ 법원, 변리사회, KINPA 등과 소통‧정보교류 강화


-  법원 등 외부기관과 간담회 정례화로 판결동향, 심사·심판기준, 지식재산정책 등에 대한 소통 활성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심판역량 강화


◦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IP5 국가 간 심판제도 및 심판기준 등에 관한 상호이해 및 실무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IP5 :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연합


-  IP5와 상표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요국의 통계·심판제도, 심판실무(기준) 등에 대한 상호 비교연구 추진


□ 심판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참여


◦ 심판의 준사법적 절차 강화를 위한 심판 기본원칙 명문화,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에 대한 특허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인 쟁점이나 산업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제3자가 공증 의견을 제출하는 심판참고인 제도 운영 활성화

참고


특허청 조직도 (1관 9국 57과 20팀, 3개 소속기관)








특허청장






































대변인


















































































































차장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신산업상표심사과*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심판부

(심판장·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과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총괄지원과

출원등록과























































































































































* 신산업상표심사과 : 자율기구 (별도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