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 |
2024. 9.
1. 현 황
□ (조직) 심판원장, 36개 심판부, 2과
◦ 설치 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
◦ 소관 업무 :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연구·조사
< 특허심판원 조직 현황 (심판정책과, 심판부(36개부), 송무과) >
□ (정원) 특허심판원 정원 147명 (’24. 9. 25. 기준)
◦ 심판부 : 106명
- 국장급 심판장(수석심판장) 10명, 과장급 심판장 40명, 심판관 56명
(정원, ’24. 9월 기준)
구 분 |
고위 공무원 |
3·4급 |
4급 |
4·5급 |
5급 |
6,7급 |
8,9급 |
합계 |
계 |
11 |
3 |
38 |
60 |
20 |
14 |
1 |
147 |
심판정책과 (원장 포함) |
1 |
1 |
- |
3 |
9 |
13 |
1 |
28 |
심판부 |
10 |
2 |
38 |
56 |
- |
- |
- |
106 |
송무과 |
- |
- |
- |
1 |
11 |
1 |
- |
13 |
* 공무직 현원 : 총 27명(사무보조원 14명, 영어자문관 1명, 속기사 11명, 방호원 1명)
□ (채용직위) 기계분야 심판장 (심판10그룹*)
* 심판10부, 심판102부, 심판103부, 심판104부
◦ 심판부 업무 분장에 따라 심판10그룹 내에서 심판부 변경 가능
* 심판그룹 및 세부심판부(심판102부 등)는 일종의 업무분장팀으로, 직제상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특허심판원 심판10그룹 현원 >
구분 |
수석심판장 (국장급) |
심판장 (과장급) |
심판관 (4.5급) |
계 |
현원(심판10그룹) |
- |
4 |
6 |
10 |
* 실무관 현원 : 총 1명(사무보조원 1명)
* 심판그룹별 정원은 없으며, 심판청구건수·처리기간 등에 따라 그룹별 현원을 유동적으로 구성
□ (소관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심판 및 특허관련 법률·규정은 특허제도과 및 심판정책과에서 관리
- 특허제도과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 심판정책과 :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등
□ (예산) 5,633백만원 (’24년도 특허심판원 전체 예산 기준)
구분 |
계 |
심판처리지원 |
5,221백만원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자본, 총액인건비 포함) |
412백만원 |
계 |
5,633백만원 |
2. 주요 업무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심판청구 및 처리절차의 적법성 판단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산재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기계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 참고 : 특허 심판제도 개요 > 가. 특허심판 의의 □ 특허심판은 지식재산권의 취득‧보호와 관련된 지재권 분쟁해결 절차 ○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의 제1심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임
나. 심판의 처리 □ 심판관 3인 합의체는 심결로서 심판사건을 종결 ○ 합의체가 결정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심사관의 결정을 취소‧환송하며,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 합의체가 당사자계 심판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대로 심결(특허무효 등)하고, 인용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각 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 □ 당사자가 심판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특허법원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2주 내에 상고 제기 |
3. 현안 사항
①신속·정확한 심판처리, ②심리충실성 제고 및 ③심판 역량 강화 |
□ 신속‧정확한 심판처리
◦ 심판경력자 우선 충원, 장기근무 등 인력운영 및 심결문 간소화 등 효율적인 심판처리로 심판고객이 요구하는 처리기간 달성 추진
- 심판처리를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업무 등 심리지연요소를 발굴·제거하여 심판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심판환경 조성
◦ 장기미처리 사건 관리, 신속·우선심판 처리 등을 통한 처리기간 관리
□ 구술심리 확대, 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를 통한 심리충실성 제고
◦ 당사자계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하여 충실한 심리 추진
- 구술심리를 통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심리 충실성을 제고
◦ 국장(수석심판장) 중심의 심리를 통한 심리 충실성 제고
- 융복합 사건 및 사회적 관심 사건은 국장(수석심판장)을 중심으로 5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쟁점심문·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강화
- 법원- 심판원 간 및 심판원 內 심판부 간 판단기준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 사건에 대한 토론·협의 활성화
□ 심판역량 강화를 위한 심판연구의 체계화·활성화
◦ 외부 민간·정부위원을 포함하는 심판품질·법제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심판제도 구현을 위한 연구 수행
◦ 지식재산 심판실무 발간, 새로운 법리·쟁점, 심결취소사유 등 연구, 법·제도 개선, 기술분야별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의 환류
4. 향후 중점 추진 사항
□ 신속‧정확‧공정한 심판을 위한 심판제도 혁신방안 추진
◦ 준사법적 절차에 맞추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해 모든 당사자계 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실시
◦ 증거조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증거조사 사례집 발간, 고객을 위한 증거종류별 입증절차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
◦ 쟁점의 조기 성숙 및 적기 정리를 위한 심판 집중심리절차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심리지연 방지를 위한 적시제출주의 제도 활용 극대화
◦ 특허성 판단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심판- 심사 합동회의’에 적극 참여
□ 심판고객과의 소통‧협력 강화
◦ 법원, 변리사회, KINPA 등과 소통‧정보교류 강화
- 법원 등 외부기관과 간담회 정례화로 판결동향, 심사·심판기준, 지식재산정책 등에 대한 소통 활성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심판역량 강화
◦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IP5 국가 간 심판제도 및 심판기준 등에 관한 상호이해 및 실무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IP5 :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연합
- IP5와 상표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주요국의 통계·심판제도, 심판실무(기준) 등에 대한 상호 비교연구 추진
□ 심판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참여
◦ 심판의 준사법적 절차 강화를 위한 심판 기본원칙 명문화,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에 대한 특허법 개정 작업 참여
◦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인 쟁점이나 산업계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3자가 공증 의견을 제출하는 심판참고인 제도 운영 활성화
참고 |
|
특허청 조직도 (1관 9국 57과 20팀, 3개 소속기관) |
|
|
|
|
|
|||||||||||||||||||||||||||||||||||||||||||||||||||||||||
|
특허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변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장 |
|
|
|
|
|
|
|
|
|
|
|
|
|||||||||||||||||||||||||||||||||||||
|
|
|
감사담당관 |
|
|
|
|
|
|
|
|
|
|
|
|
심사품질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조정관 |
|
|
산업재산정책국 |
|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
|
산업재산정보국 |
|
|
||||||||||||||||||||||||||||||||||||||
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아이디어경제혁신팀 |
|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 |
|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산업재산국제출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표디자인심사국 |
|
|
특허심사기획국 |
|
|
디지털융합심사국 |
|
|
전기통신심사국 |
|
|
화학생명심사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산업디자인심사팀 신산업상표심사과* |
|
|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
|
|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
|
|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 |
|
|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금속심사국 |
|
|
반도체심사추진단 |
|
|
특허심판원 |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
|
서울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
|
|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
|
|
심판부 (심판장·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과 |
|
|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국제교육과 |
|
|
총괄지원과 출원등록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산업상표심사과 : 자율기구 (별도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