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직무‧현장근무 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자부담이 줄어든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3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 현장공무원 간담회(2015.12.2, 12.28) → 부처․노조 의견수렴(2016.1.5~1.15) → 관보 고시(2.3)
□ 개정안은 새 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직무‧현장근무 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자부담을 일부 경감하도록 했다.
○ 이전에는 화재진압 중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상급병실 사용은 25일 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할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직무복귀를 위한 의지(의수‧의족) 비용도 요양비 인정금액 범위에서만 지원했으나,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지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