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사관리 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호)을 13일 공포‧시행한다.
○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균형인사지침」 체계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으로 재구성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대상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균형인사지침」)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특정 성(性)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강조하였다.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토록 하여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신규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일부직렬(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만 적용되었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