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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담당자 작성일 2018-12-30 조회수 2671
담당자
작성일2018-12-30
조회수2671
첨부파일 181228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인사법령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80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 명예퇴직 특별승진 관련 내용이 포함된 8개 기관,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임

□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 (법령개정 후)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의무화, 공적 인정된 경우만 특별승진
 ○ 특히,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사법령의 일괄개정안은 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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