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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보수 수당규정 국무회의 의결
담당자 작성일 2019-01-03 조회수 9830
담당자
작성일2019-01-03
조회수9830
첨부파일 181231 (성과급여과)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25 회)    바로보기

□ 2019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부모 공동육아 장려 등이다.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14년(1.7%) 이후 최저 인상률인 1.8%로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되,

 

  -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은 ’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 (항공기 정비사)  산불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산불 진화 현장에 동행하며 산불 진화 작업 중 추락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7~15.7만원에서 월 13.1~23.5만원으로 인상한다.

 

  - (해경 구조대원)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구조대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해경 해양경찰구조대 사이에 12개 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잠수・구조대원을 배치하여 해상사고 초기 구조에 적극 대응

 

  - (방재안전)  태풍,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軍 UDT/SSU 피교육생)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고 있는 UDT*, SSU** 피교육생에게도 잠수교육 기간(4개월)에 한하여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작전과 상륙작전시 적지에 사전 침투하여 해상 대테러 및 폭발물 처리, 접적해역 위험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등이 주 임무
      ** SSU(Sea salvage & Rescue Unit) : 해난구조대, 해양 재난 구조작전이 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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