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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등) 공무원고충처리절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작성일 2019-01-21 조회수 2066
담당자
작성일2019-01-21
조회수2066
첨부파일 190118 (인사혁신기획과 등)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고충처리절차규정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하여,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없었던 공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의 내용(고충심사청구 절차)를 반영하였다.
 ○ 또, 기관별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하는 등 고충처리 절차 개선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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