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군인)은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먼저,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에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 또한,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신한 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기존 규정에서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임신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 → (개선)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 심화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군인)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었다.
*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 시 1일 가산 → (개선) 2자녀 이상 시 1일 가산
○ 한편,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1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 →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8.27. 개정)
□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 조치하고,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