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임)
□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셋째,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 현재 5년간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 인사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넷째,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
※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예시) 높음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낮음
○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 경력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