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7급→6급 실무직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담당자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3918
담당자
작성일2024-06-25
조회수3918
첨부파일 240625 (인사혁신기획과) 7급→6급 실무직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529 회)    바로보기 240625 (인사혁신기획과) 7급→6급 실무직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00 회)    바로보기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고,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