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1만 5,687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 5,687개(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31일 관보에 고시했다.
□ 내년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1만3,586)보다 628개(4.6%) 늘어난 1만 4,214개이며, 비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1.8%) 많은 1,473개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214)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 2016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16.1.1. ~ 12.31.)
구분 |
‘16년도 |
‘15년도 대비 증감
|
계 |
14,214개 |
13,586개 |
증 628개 |
영리사기업체 |
14,123개 |
13,505개 |
증 618개 |
법무법인 |
25개 |
24개 |
증 1개 |
회계법인 |
31개 |
29개 |
증 2개 |
세무법인 |
34개 |
28개 |
증 6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1개 |
- |
증 1개 |
- ‘14년 3,960개 → ’14.6.25. 13,466개*→ ‘15년 13,586개 → ’16년 14,214개※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현황(2014∼2016)
* 세월호 사고 이후민관유착 근절을 위해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단위: 원)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73)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6.1.1. ~12.31.)
구분 |
’16년도 |
’15년도 대비 증감
|
계 |
1,473 |
1,447 |
26개 증가 |
시장형공기업 |
14 |
14 |
’16.1월말 고시예정(기재부) |
공직유관단체 |
179 |
157 |
22개 증가 |
사립대학 등 |
651 |
656 |
5개 감소 |
종합병원 등 |
469 |
468 |
1개 증가 |
사회복지법인 등 |
160 |
152 |
8개 증가 |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오전 9시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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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1만 5,687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16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 1만 5,687개(영리분야 1만 4,214개, 비영리분야 1,473개)를31일 관보에 고시했다.
□ 내년도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1만3,586)보다 628개(4.6%) 늘어난 1만 4,214개이며, 비영리분야 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1.8%) 많은 1,473개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214)은 영리사기업체 1만 4,123개, 법무법인 25개, 회계법인 31개, 세무법인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개 등이었고,
※ 2016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16.1.1. ~ 12.31.)
구분 |
‘16년도 |
‘15년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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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214개 |
13,586개 |
증 628개 |
영리사기업체 |
14,123개 |
13,505개 |
증 618개 |
법무법인 |
25개 |
24개 |
증 1개 |
회계법인 |
31개 |
29개 |
증 2개 |
세무법인 |
34개 |
28개 |
증 6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1개 |
- |
증 1개 |
- ‘14년 3,960개 → ’14.6.25. 13,466개*→ ‘15년 13,586개 → ’16년 14,214개※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현황(2014∼2016)
* 세월호 사고 이후민관유착 근절을 위해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단위: 원)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1,473)은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79개, 사립대학 등 651개, 종합병원 등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160개 등이었다.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적용기간 : ‘16.1.1. ~12.31.)
구분 |
’16년도 |
’15년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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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73 |
1,447 |
26개 증가 |
시장형공기업 |
14 |
14 |
’16.1월말 고시예정(기재부) |
공직유관단체 |
179 |
157 |
22개 증가 |
사립대학 등 |
651 |
656 |
5개 감소 |
종합병원 등 |
469 |
468 |
1개 증가 |
사회복지법인 등 |
160 |
152 |
8개 증가 |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오전 9시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