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 명이며,
○ 기준일(201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www.peti.go.kr)에 인터넷(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사용
□ 특히 올해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된다.
○ 등록의무자가 정보제공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손쉽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 금융‧부동산 정보를 수시 재산신고(신규, 퇴직 신고 등) 대상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이들의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한편, 부모, 배우자 등의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과실로 법적 조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는 재산신고제도 개선사항과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 설명회는 7일부터 22일까지(2주), 각 정부청사(서울‧대전‧세종)와 17개 시‧도에서 진행하며, (붙임 참고)
○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잦은 실수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신고방법 시연과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과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매뉴얼을 게시하고,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미리 신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이번에 신고한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내역은 3월 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