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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정부 48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정부부처 국·과장급 공개모집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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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하며, 카메라 촬영ㆍ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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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개정>
-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 [신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엄벌 및 사전예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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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개정>
-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
- [추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현행]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등
- 해당 비위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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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 추가, 기존 비위유형 세분화 등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ㆍ강화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 징계기준 신설>
-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 개선ㆍ강화
- [신설] ①카메라 촬영ㆍ유포 ②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③공연음란 징계기준
[강화]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성비위 징계기준 *최소 양정기준 강화 : '정직' -> '강등'
- 다양하고 복잡한 성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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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 추가, 기존 비위유형 세분화 등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ㆍ강화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개정>
- 성비위 2차 가해 행위 징계기준 신설
- [신설] 성비위 2차 가해 행위 징계기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2차 피해' 유형에 따른 행위
- 예방조치로써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자 엄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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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로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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