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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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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0343
첨부파일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1페이지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1페이지 내용

고위직공무원,관리자 승진,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결과가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2페이지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2페이지 내용

신고-조사-심사 체계 강화

사건발생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청구 가능토록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관련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1/3이상 , 양성포함 추진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활용) 구축

인사혁신처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3페이지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3페이지 내용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신고,조사,적극적 구제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규정 마련

기관명 대외공표,임용권자 통보, 징계, 시정조치 등 책임성 확보방안 검토

보직이동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4페이지

성 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4페이지 내용

무관용 원칙 엄격적용

-모든종류의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당연퇴직 추진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보임 제한 검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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