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카드뉴스 1페이지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국가공무원근무혁신안내

일가정양립,업무생산성향상, 대국민서비스 제고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2페이지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18.1) 안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
불필요한 보고서 및 전달형 대면회의 최소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형식적 근무관행·절차 폐지
영상회의 활성화 , 대기인력 최소화 등 관행 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구축
모바일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등을 활용한 원격근무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유연하고 탄력적은 근무제도 정착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도입 시행
개인용무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외근무 실적에서 자율적으로 제외할수 있도록 개선
재충전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눈치보지 않는 연가사용 기반 마련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 및 장기여름휴가 장려, 연간 저축기간 확대(5->10년)
자녀 겨울방학 봄방학 등과 연계한 동계휴가제 운영

근무혁신을 통한 일할떄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는 패러다임의 변화 추진

장시간근로, 낮은생산성, 직무몰입도저하의 악순환에서 근무혁신을 통한 근로의질개선, 근무시간단축,생산성과 효율성제도등의 선순환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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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18.7.2 시행)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한 후속조치로 일할떄 집중해서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연가제도 개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부여로 연가운영 합리성 확보
연가활성화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연가저축기간 확대
시간 외 근무시간 저축연가제 도입
가정친화적 제도 개선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
기타사항
공가제도 보완
경조사휴가제도 보완

일·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확산 및 공직생산성 향상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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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 수상작 소개

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적인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통한 워라벨(Work Life Balance) 실현
(개선내용) 08시형 유연근무활용으로 외국어 능력배영, 부부의 유연근무 동시활용(08시형, 10시형)으로 육아분담 효율화
(주요성과) 업무능률을 높여 개인의 역량향상 및 부서원 상호간 유연근무제도활용방식을 공유하여 유연 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 및 자아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확산

장려상

법무부
근무체계 개편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
(개선내용) 출입국 심사장 심사업무 공무원의 근무체계를 4일 근무체계에서 5일근무체계로 개편, 시간대별 탄력적 근무자 배치
(주요성과) 주5일 근무체제 개편등으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시간 감축 -> 심사업무 담당자 피로도 감소 및 근무만족도 향상
농림수산식품부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자기계발 지원제도 수립
(개선내용)재직자 대상 평생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주요성과)전문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실현, 초과근무시간 약1,272시간 감소 및 예산 13,100천원 절감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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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도 Q&A

연가제도

출산휴가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연가가 공개되나요?
NO! 출산 휴가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수 있나요?
NO!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있음(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함

공가제도

공가사용시 필요한 시간이란?
공가업무에 필요한 시간 + 당일왕복소요시간
원격지간 전보발령으로 부임시 3일후에 사용 가능한가요?
NO! 전보시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음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YES!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가능하되,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

육아시간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 각각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YES! 최초 이용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육아시간이 해당되는 사유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복무승인권자는 ㅁ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히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자녀돌봄휴가

자녀수에 따라 2일인가요?
NO! 자녀수와 관계없이 공무원당 2일로 부부공무원은 각각2일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YES! 가정통신문,알림장,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 한가요?
NO!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병원진료에 동행시 사용가능
※학교개교기념일,재량휴무일,방학,수능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인사혁신처 카드뉴스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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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근무혁신 확산 "정부" 가 앞장서겠습니다.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12층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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