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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1560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3-22
조회수1560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8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제공동의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제공동의서 등에 자동차ㆍ회원권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4층)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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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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