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40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4-12
조회수1402
첨부파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14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4. 6. 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을 신청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19세 → 25세)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나.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별표2)
다.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을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안 제32조)
라. 시행령 개정('22.3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5, 8138,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