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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755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4-05-21
조회수1755
첨부파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73 회)    바로보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6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64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신설 부처의 경력채용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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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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