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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군 무단점유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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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 총2,155만m2(여의도 면적의 7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군 무단점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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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방부는 예산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배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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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군무단점유지 전수조사>1차 안내서 발송 12,642명('19.3.~)>반송된 소유자(4,869명)의 주소 재확인 후 2차 발송
올해부터는 민원 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군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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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군 지구배상심의회 전국 총 18개 운영(육군 15개, 해군2개, 공군1개)
법원에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
2015-10억원, 2016-13억원, 2017-16.4억원, 2018-16.6억원, 2019년10월-97억원
이로써 무단 점유 사실을 몰랐거나, 배상청구절차를 몰랐던 무단점유지 소유자들이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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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과 병행하여 부지의 필요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 토지는 톶지소유자와 협의 후 매입 임차권 지상권 설정을 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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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