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뒤쳐질 것입니다.
더 살기좋은 환경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열정과 도전으로 국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왜 적극행정일까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이미지 크게보기적극당당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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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신규 발굴형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성과 고도화형 :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 불편해소형 :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 선제대응형 :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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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서비스 제고형 :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 업무효율성 제고형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소극답답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소극행정은 엄정히 처벌합니다.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19.3.22)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의 적극성과 책임감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