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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2021-08-2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312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08-24
조회수312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약칭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

○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용도를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는 층의 바닥면적 600㎡

** 스프링클러 / 간이스프링클러 : 화재 시 천장에 설치된 헤드에서 물이 방출되는 초기 소화설비

○ 이 외에도‘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정해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아닌 수용인원, 가연물 등 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소방시설을 적용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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