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3조, 제14조
○ 주최/주관 : 인사혁신처(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 선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이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
○ 의견제출방법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메일 접수 (u2kite@korea.kr, kj60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