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5조
ㅇ 주최/주관 :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사 및 공단
ㅇ 선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