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3조, 제14조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선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이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