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14조, 제 15조
ㅇ 주최·주관 :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사·공단
ㅇ 선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직원
ㅇ 접수 방법 : 적극행정온 누리집 내 국민추천 탭
또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전자메일(proactive111@korea.kr)로 접수
국민의 추천으로 시작되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