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1949년) 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 8. 12에 「국가공무원법」이 공포됨으로써 공무원연금과 재해보상이 제도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국전쟁 등 국내 사정으로 인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못함
제27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년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이외에 유족부조금, 유족일시금 및 장해연금 등 5종의 장기급여 실시
한정된 보험사고에 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기타 보험사고 중 소수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개별 공무원인사 관계법령에 산발적인 규정을 두어 시행
- (1962년) 1962.8.31.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
-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표현
- 기존 5종의 장기급여 이외 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장제비 등 5종의 단기급여가 신설
- (1983년) 공무원연금법 전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 체제로 정착
-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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