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연근무제도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복무제도 >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

유연 근무제란?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 획일화된 공무 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유연근무제 유형

유연근무제 유형 - 유형, 세부형태, 활용방법으로 구성
유형 활용방법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집약근무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스마트워크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콘텐츠 담당부서 :
복무과
전화 :
044-201-844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