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의 보수체계 내용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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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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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14종)
- 상여수당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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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월 3~13만원)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1회이상)
- 가계보전 수당(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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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 자녀 : 첫째(월 3만원), 둘째(월 7만원), 셋째 이후(월 11만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의 학비)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 이하 군인 월16만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 주택 임차료)
-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6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450만원)
-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원) 등
- 특수근무수당(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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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원)
-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 초과근무수당 등(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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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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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등(4종)
- 정액급식비(월 14만원)
- 직급보조비(8·9급 17.5 ~ 1급 75만원)
-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설날·추석날)
- 연가보상비(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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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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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기본급)
직종별 11개 봉급표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직 우정직군 등, 전문경력관, 경찰·소방직, 초중고교원, 국립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 콘텐츠 담당부서 :
- 성과급여과
- 전화 :
- 044-20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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