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무원채용·인재개발·인사관리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규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사항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운영)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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