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정 기준
- 한국은행, 공기업
- 정부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 또는 승인 동의 추천하는 기관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거나 대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 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매 반기말)
지정 현황
적용 기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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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기관수 | 1,198 | 1,227 | 1,282 | 1,334 | 1,352 | 1,376 | 1,391 | 1,408 | 1,412 | 1,429 |
- 콘텐츠 담당부서 :
- 윤리정책과
- 전화 :
- 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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