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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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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취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정 기준

  • 한국은행, 공기업
  • 정부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 또는 승인 동의 추천하는 기관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거나 대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 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매 반기말)

지정 현황

2020년 ~ 2024년까지 상반기 하반기 지정현황의 표
적용 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기관수 1,198 1,227 1,282 1,334 1,352 1,376 1,391 1,408 1,412 1,429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전화 :
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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