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승진방법) 및 제 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성과평가의 목적
-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공무원 성과평가의 종류
-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 등 평가
- 대상 : 고위공무원, 4급(상당)이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시기 :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연 1회)
-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평가절차
- 전략계획 수립
- 기관임무로부터 전략목표 도출
-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합의
- 중간점검
-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향상방안 논의
- 최종평가
- 목표달성도등 평가 후 인사에 반영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근무성적평가
-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 시기 : 6월말, 12월말(연 2회, 다만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 평가기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추가 가능
- 평가절차
상호합의에 의한 성과목표 설정 → 주기적 성과면담 → 평가 → 결과공개 → 이의신청 → 최종 확정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콘텐츠 담당부서 :
- 성과급여과
- 전화 :
- 044-201-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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