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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종류

정부교섭(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가 전국단위 의제에 대해 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수 및 연금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행정부교섭(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가 행정부단위(중앙부처) 의제에 대해 중앙부처 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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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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