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 절차
-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여부 결정 → 결과 통보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겸직현황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1월, 7월) 실제 겸직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
- 조사결과 통보 :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하세요.
- 콘텐츠 담당부서 :
- 복무과
- 전화 :
- 044-20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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