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역할이 되겠습니다.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등
- 정책실명제 실무책임관 : 기획조정관
- 정책실명제 실무담당자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김민영 (044-201-8147)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 ② 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 ③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 사항
- ⑤ 그 외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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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선정 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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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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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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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국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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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콘텐츠 담당부서 :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전화 :
- 044-20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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