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제도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및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
-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공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경조사휴가의 구분과 대상별 일수 구분 사용요건 경조사휴가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1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본인 입양 20일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 사유, 매월 1일(무급)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위한 연가일수 초과 출석수업 기간 재해구호휴가 ▪재난 피해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 자원봉사활동 수행 공무원 5일(대규모 재난 시 10일 이내) 유산・사산휴가 여성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사산일부터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 남성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 3일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공무원은 난임치료 시술별 2~4일,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 1일 포상휴가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및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조‧외조)부모,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 10일 내(자녀 돌봄 시 2~10일 유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 사유, 10일 내 심리안정휴가 ▪위험직무 수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필요 시, 4일 이내
공무원 휴가일수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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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 :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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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 콘텐츠 담당부서 :
- 복무과
- 전화 :
- 044-201-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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