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를 신고하세요!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기타 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
-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이후에 조사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실명으로 조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선 상담 : 044-201-8500, 이메일 상담: mpm8500@korea.kr)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국가공무원이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경우 인사신문고의 '성비위 관련 인사 불이익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 관련 인사상불이익 신고
- 공직내 상사 또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전보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고, 인사상 불이익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필요시 인사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
- 인사혁신처는 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불합리한 인사제도·관행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인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고충심사 청구
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그 밖에 신상문제와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의 피해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5급이상, 6급이하 재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각 부처 또는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아래 온라인 고충심사 청구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연결되므로 6급이하의 보통고충청구는 소속부처 인사담당부서로 별도 문의·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관련 국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출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는 창구입니다.
국가공무원 겸직위반 제보
- 국가공무원의 겸직 위반 사례가 있다면 누구나 익명으로 해당 부처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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