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승진임용의 종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국가공무원법 제4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위원회의 심사기준
- 실적·성과 및 평가
- 각종 근무 실적
-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 다면평가·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 근무 경력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연구·집행 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 실적·성과 및 평가
(승진소요최저연수)
-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속승진)
-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30% →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음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배수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승진임용의 제한)
-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항)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