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명 : 공무원총조사
조사목적
- 인사정책의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파악 및 활용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36조(전체공무원 통계조사)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통계보고)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연혁
1969년 시작하여 1978년부터 5년 주기로 수행. 2018년 제11차 총조사 수행
최근 3회 수행한 공무원총조사
- 제 10차 : 2013.6.1
- 제 11차 : 2018.8.1
- 제 12차 : 2023.8.1
조사대상
조사연도의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군인·군무원
- 외국인공무원, 기준일 현재 휴직 및 해외파견중인 공무원
- 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조사내용
- 직전에 수행한 공무원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결정
- 2023년 조사항목
복지(5), 복무(3), 일반(2), 통근(4), 인식도(2), 외국어·정보기술(2), 교육훈련(1), 가족·자녀(6), 병역(2), 임용(7), 학력·자격·경력(4), 퇴직준비(4), 주택(2)※ 기본사항 5개는 행정자료로 대체
조사방법
- 기본방향
- 전자인사기록 활용으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구현
- 전자인사기록 활용방식과 직접 응답방식 병행
- 재직기간, 전보횟수 등 즉답이 어려운 임용사항은 전자인사기록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조사 시스템에서 직접 응답
- 전자인사기록 미활용 기관은 응답자가 총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모든 항목에 입력
결과공표
- 공표시기 : 공무원총조사를 수행한 다음연도 4월말 공표(5년주기)
- 공표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
- 공무원총조사 원자료(Rawdata) 공개 여부 : 비공개
공무원총조사는 개별공무원의 전자인사기록을 활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 :
- 044-201-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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