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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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제7조 |
위원장 | 위원 중 인사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풀 | 위원장 1명을 포함 100명 이내 |
회의 구성 | 11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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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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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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