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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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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구분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제7조
위원장 위원 중 인사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풀 위원장 1명을 포함 100명 이내
회의 구성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자격
  •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주요 기능
  • 재해보상제도 관련 사항 심의
  • 재해보상 급여 심의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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