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내용 |
일반직 |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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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① 전문경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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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① 법관·검사 ② 외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 ④ 소방공무원 ⑤ 교육공무원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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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①일반임기제 ②전문임기제 ③시간선택제임기제 ④한시임기제)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특수경력직공무원 구분(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별 내용)
구분 |
내용 |
정무직 |
-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⑭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⑮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⑯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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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①비서관·비서 ②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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