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급여의 종류 | 지급요건 | 보상수준 | ||
---|---|---|---|---|
부상·질병 | 요양급여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가능) |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심리상담비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때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최대 10회)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장해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
장해일시금 | 공무상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때 |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
간병급여 |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 상시 간병급여 : 41,170원/일 * 수시 간병급여 : 27,450원/일 |
||
사망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 | 장해연금액의 60%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 |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
(가족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사망)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청구절차 등 안내는 각 급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