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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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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491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ㆍ벌금 등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영업·자격 등의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및 사례
  1. 1.건강분야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감염된 혈액을 유통,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ㆍ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등
  2. 2.안전분야 :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ㆍ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수입ㆍ납품하는 행위 등
  3. 3.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물질ㆍ농약ㆍ폐수 등을 무단 방류 등
  4. 4.소비자이익 분야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등
  5. 5.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부당 공동행위, 불법 하도급 거래 등
  6. 6.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 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대상 법률 목록 보기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러 가기

  • 우 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혁신처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신고서 다운로드

  • 직접 방문 신청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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