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의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
사유·기간 등
구 분 | 사 유 | 기 간 | 파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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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수행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자치단체·국제대회조직위 |
2호 |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국가기관 |
3호 | 소관불명 또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국가기관 |
4호 | 교육훈련 | 필요한 기간 | 교육훈련기관 |
5호 | 교수요원 | 1년 이내 (필요시 1년연장 가능) |
교육훈련기관 |
6호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 필요한 기간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 |
7호 |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에서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 관련 자료수집 |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 |
절차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파견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 필요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장이 파견받을 기관장에게 동의여부 협의
-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규정에 의해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필요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승인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교육훈련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결원보충 가능(별도정원 범위에서 협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불가함
파견자의 승진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승진가능(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함)
복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파견기간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보수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파견요건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대상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민간기관) 임직원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 임직원은 파견불가
파견절차
소속장관은 민간전문가 파견적정성 등에 대해 소속장관 검토 후,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 받음
소속장관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파견사실 통보(기간 연장의 경우도 포함)
인사혁신처장의 실태점검결과 부적정한 파견에 대하여는 복귀 등 조치요구
파견기간
- 2년(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파견기간 중이더라도 파견사유 소멸, 파견목적 달성(달성가망이 없을 경우) 및 파견목적을 위배하는 경우는 복귀 가능
복무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지휘·감독
보수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
-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지급 가능
- 실비변상 등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가능
직무상 행위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경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법 제32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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