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
도입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개요
-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
-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②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 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 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⑦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⑧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⑨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⑪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업무처리
-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 ②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신청 처리 절차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여부
-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가능 결정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제한 결정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
- 과장, 과원은 과
- 국장이상 간부는 지휘 범위 내 부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범위
- 본부·본청 근무 고위공직자는 본부 전체 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취업승인 신청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불승인
- 콘텐츠 담당부서 :
- 취업심사과
- 전화 :
- 044-20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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