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제도
도입목적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주요내용 및 절차
- 내용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일정업무 취급제한 /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
- 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게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행위제한 위반여부를 심사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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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이상 고위공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 업무내역 작성제출:퇴직후 2년간 취업업체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업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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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공직유관 단체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업무 내역서를 확인하고 누락 사항 등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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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
-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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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
- 업무취급 내용 확인조사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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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
- 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과태료 결정 통보,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콘텐츠 담당부서 :
- 취업심사과
- 전화 :
- 044-20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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