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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징계제도

징계제도 개요 및 종류

징계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등 종류
  • 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징계부가금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콘텐츠 담당부서 :
복무과
전화 :
044-20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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