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제도 개요 및 종류
징계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등 종류
- 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징계부가금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중앙징계위원회 | 보통징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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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 |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 |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 |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 |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 콘텐츠 담당부서 :
- 복무과
- 전화 :
- 044-201-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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