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교육 : 직급 단계별로 필요한 기본역량 배양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직장교육 및 위탁도 가능)
- 전문교육 :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 직장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
- 자기개발·기타교육 : 국정운영방향 등 국정교육, 직무관련 개인학습 등등 - 직장교육, 개인학습,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
상시학습제도
도입배경 | 지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화를 촉진하여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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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4급 이하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다양한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습선택권을 보장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개인 연구·학습, 기관 내 워크숍 참여, 정책현장 방문,멘토링,강의,저술,학술활동 등 다양한 범위의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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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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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직급 | 승진소요 최저연수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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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 - | 고위정책과정,신임국장과정 | 전문과정 |
3~4급 (과장급 이하) | -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 전문과정 |
4급 | 3년 | 신임과장과정,과장후보자과정 | 전문과정 |
5급 | 4년 | 신규관리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
전문과정 |
6급 | 3년 6개월 | 전문과정 | |
7급 | 2년 | 신규실무자과정 (신임 및 승진과정) |
전문과정 |
8급 | 2년 | 전문과정 | |
9급 | 1년 6개월 | 신규실무자과정 | 전문과정 |
기본교육 훈련 현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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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정책과정 | 고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 3~4급(과장급 이하) | |
신임과장과정 | 4급 과장급 | |
신규관리자과정 | 5급 신규채용자 | |
5급 승진후보자 | ||
신규실무자과정 | 6~9급 신규채용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
6~8급 승진(후보)자 |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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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과정 (직무전문교육/외국어교육/정보화교육) |
전 공무원 | 각 부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위탁) |
교육내용 실시체계
-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 5급이상 교육훈련
- 타 교육훈련기관 지원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정책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인재원 제외 32개 기관)
- 지방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지방공무원인재개발 정책수립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공무원)·중앙교육연수원(국가 지방교육 공무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각 시·도 소속 15개 기관
- 각 시·도 교육청 소속 18개 기관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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